매달 적지 않은 보험금을 내고 보험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후유 장해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야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기간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기간과 주의사항
후유장해 보험의 경우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난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부득이하게 손해를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에 대한 설명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이 무효가 아닌 이상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보험기간이 만료하거나 보험이 해지된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해도 무방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라면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후유장해의 진단이 확정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시 주의사항
●후유장해 보험금의 경우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기간(3년)이 지나면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소멸하여 더 이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법상의 권리로서 상법에서 규정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과거에는 2년이었으나,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소멸시효 기간이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청구권은 피보험자가 자신의 신체에 후유장해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후유장해의 존재 사실을 인식한 때가 언제인지 확정하기 쉽지 않으므로, 보통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피보험자가 후유장해의 존재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관련 상황 예시
●질문 : 김 씨는 18년 1월에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디고 구르는 사고를 당해 왼쪽 다리의 인대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김 씨는 사고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에 따른 좌측 하지 기능장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후에도 몸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사고일로부터 4년이 지난 22년 1월, 신체감정을 받아 노동능력 상실률 40%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신체감정을 받은 당시 이미 김 씨가 가입한 보험은 만기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김 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관련 상황 해석
●위의 상황 예시에서 김 씨가 입은 사고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며, 김 씨는 신체 감정을 받은 때에 후유장해진단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 씨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후유장해 진단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리의 장해 분류표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한 다라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한 다리가 5cm이상 짧아졌을 때 | 30%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었을 때 | 20% |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 20% |
한 다리가 3cm이상 짧아졌을 때 | 15%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입었을 때 | 10% |
한 다리에 기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겼을 때 | 10% |
한 다리의 뼈가 기형이 되었을 때 | 5%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입었을 때 | 5% |
한 다리가 1cm이상 짧아졌을 때 | 5% |
이상으로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기간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 후유장해 보험의 경우 일반보험과 달리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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