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고, 이후에 나타난 후유증 때문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해당 보험회사에 신청하였을 때 보험회사 측의 재평가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때 대처 방법
후유장해 보험금 가지급금 신청
질병과 상해 등으로 인하여 신체 부위에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피보험자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 손해배상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보험회사가 직접 조사를 진행할 경우 마무리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보험금 지급도 그만큼 미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금을 빨리 지급받고 싶다면 '가지급 보험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 보험금이란 보험사고 발생 후 지급 사유와 조사 등의 사유로 보험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50%의 범위 내에서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지급금 청구절차는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절차와 동일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가지급금 신청 상황 예시
●질문 : 밤에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김 씨는 아킬레스건이 손상되어 오른쪽 발꿈치와 발목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김 씨는 치료를 꾸준히 받았지만 발목 관절에 이상이 남아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장해 평가를 다시 해봐야겠다면서 현장조사를 나오겠다고 합니다. 김 씨는 현장조사가 끝나기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미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김 씨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신청을 해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가지급금 신청 상황 해석
●보험약관에서는 총 13개 부위에 대하여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다리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제일 다치기 쉬운 신체부위 중 하나입니다.
●보험약관에서는 다리 관절에 남은 장해가 '심한 장해'나 뚜렷한 장해', '약간의 장해'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을 객관적 검사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받아온 후유장해 진단서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3자 자문 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받거나 자체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보험회사로써는 지급률을 최대한 낮추어서 보험금을 조금만 지급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위 상황 예시에서 김 씨는 보험회사에 가지급금을 청구하면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져 치료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위의 글을 토대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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