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사고가 나면 일반 병원이 아닌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방병원 치료는 실비보험 청구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방병원 이용내역 실비보험 지급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병원 이용내역 실비보험 지급 여부
한방병원 이용내역을 실비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먼저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한방병원 이용내역에 관해서는 실비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를 한 가지 예시와 함께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비 보험료 지급 기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자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치료에 사용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치과치료나 한방치료를 받은 경우 관련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나 한방 치료의 경우 병원마다 비급여 항목 설정 방식이 다르고 치료비도 천차만별이어서 공정한 보상 기준을 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방병원 이용 후 실비보험 청구 상황 예시
●질문 : 김 씨는 몇 달 전 교통사고를 당한 후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한방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비용을 선납한 후 약침과 봉침, 탕약 등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아직 한방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이지만 정형외과 치료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나온 병원비를 실손의료보험회사에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김 씨는 정형외과에서 사용한 의료비만을 보상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방병원 이용 후 실비보험 청구 상황 해석
●위 상황 예시에서 김 씨가 받은 탕약 치료, 약침과 봉침 치료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데, 만약 김 씨가 보험약관이 개정된 이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위 상황 예시에서 김 씨는 한방 요양병원에서 비급여 항목이 아닌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상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로는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상황 예시에서 볼 때 김 씨는 정형외과 치료비는 받을 수 있으나, 한방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와 대처 방법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의 치료가 모두 끝나고 치료비 액수가 확정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퇴원 전에 치료비를 미리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모두 마치기 전에는 전체 치료비 액수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고 돈이 없거나 의료비가 비싸서 병원 의료비를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 '의료비 신속 지급 제도'를 통하여 실손의료보험의 의료비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신속 지급제도는 의료 급여법상 1종에서 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기준)이 300만 원 이상의 고액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자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방병원 이용내역 실비보험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특히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약관의 항목들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본인이 어느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를 확인한 후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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