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보험약관에서는 암과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등을 구별하는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진단 명에 따라 보험금도 서로 다르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와 암 진단금 지급에 대한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자리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과 암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과 암 보험금 지급 여부
암 진단명의 종류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제자리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암
●제자리암은 암세포가 아직 신체조직에 뿌리내려 고착된 것이 아니라 피부 상피층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상피내암이라고도 부르며, 한국 표준질병 및 사인분류에서는 이를 '제자리 신생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흔히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암의 상태를 구분하며 1 기암을 초기 암, 4 기암을 말기암이라 부릅니다.
●제자리암은 1기 초기 암보다 앞선 것으로 0기에 해당합니다.
경계성종양
●경계성종양은 악성종양과 양성종양의 경계에 있는 것으로 그 성격이 모호한 종양을 말합니다.
●경계성종양은 환자의 상태, 다른 신체조직으로의 전이 가능성 등에 따라 양성종양으로도 볼 수 있으며 악성종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종양이라도 이사에 따라 서로 다른 진단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암 진단명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
●암 진단은 분류표상 C 코드로 이루어지는 반면, 제자리암과 경계성종양은 D코드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제자리암과 경계성종양은 일종의 소액암으로 취급하며, 일반암에 비하여 훨씬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자리암이나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받았다고 하여 언제나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악성종양과 마찬가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일반 암에서 정하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과 관련된 전문가나, 보험 관련 손해사정인 등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암 진단명에 따른 보험금 분쟁 상황 예시
●질문 : 김 씨는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던 중 가슴에 몽우리가 만져지는 것 같아 서둘러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김 씨의 가슴에 경계성종양이 발견되었고 김 씨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이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결국 가슴 제거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김 씨는 보험회사에 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김 씨의 병은 암이 아니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김 씨는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 진단명에 따른 보험금 분쟁 상황 해석
●위 사안에서 김 씨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받았으나 종양을 제거한 이후에도 계속 주변 조직으로 종양이 전이되었고, 예후도 좋지 않았으며 결국 해당 부분 전체를 제거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김 씨는 자신의 병이 단순한 경계성종양이 아니라 악성종양(암)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며,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자리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과 암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위의 상황과 같이 소액암으로 분류되는 암 진단을 받은 후 상태가 좋지 않아 져서 암과 관련된 수술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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