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본인의 신상이나 보험 대상이 되는 건물 등의 변동 사항에 대하여 보험사에 하나하나 전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인데, 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 가입 후 변동사항 통지의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후 변동사항 통지의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
통지 의무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들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했다면 보험회사 측에서 해당 계약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계약을 유지하더라도 보험료를 올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지의무 위반 사례 상황 예시
●질문 : 폐기물 처리 공장을 운영하는 김 씨는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였고, 이후 김 씨의 공장에서는 폐마그네슘을 취급하게 되었으며 공장 내부에서 폐마그네슘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김 씨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당시 김 씨는 보험회사로부터 폐마그네슘을 다루게 될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라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김 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통지의무 위반 사례 상황 해석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어떠한 사항이 '사고 발생이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설명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항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어떠한 사항이 통지 의무 대상인지 미리 알 수 없으며, 보험 가입자 스스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위의 상황 예시로 볼 때 마그네슘은 물 또는 습기가 있는 공기와 접촉할 경우 외부의 가열이 없어도 내부의 반응열 축적에 의해 온도가 상승, 발화점에 도달하여 화재를 일으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보험에 가입한 이후 공장에서 폐마그네슘을 대량으로 보관하게 되었다면 이를 보험회사에게 알렸어야 했다는 해석입니다.
●위 상황 예시에서 보험회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김 씨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험 가입 후 변동사항 통지의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상황 예시와 함께 설명을 해드렸는데, 화재보험뿐만이 아니라, 신체와 관련된 보험이든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이든, 관련 있는 부분에서 변화가 생긴다면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조금 귀찮더라도 추후의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변화를 알리는 것은 보험설계사가 아닌 고객센터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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