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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보험 가입 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을 때 대응 방법

by 준이 2022. 6. 9.

일반인들의 경우 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설계사나 상담원이 알려주는 약관 등의 내용을 대충 넘겨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하여 보험 가입 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을 때 대응 방법

설명 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상법 제638조의 3).

 

●이를 보험회사의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라고 하며, 이는 보험계약자가 모르는 사이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 청약서 기재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단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사례 상황 예시

●질문 : 김 씨는 보험에 가입한 당시에는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했으나, 이후 오토바이로 출퇴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김 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김 씨가 오토바이를 이용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보험 가입 당시 보험회사로부터 오토바이를 이용하게 될 경우 이를 통지하라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김 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답변 : 김 씨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사례 상황 해석

●보험계약자는 보험 가입 후 이륜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위험이 변경, 증가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652조).

 

●위 통지의무를 어길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상황 예시에서 김 씨는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게 된 사실을 보험 회사에 알리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의 주장은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위와 같은 통지 의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위 상황 예시에서 볼 때 김 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추후 오토바이를 사용하게 될 경우 이를 알려야 한다는 점을 설명받지 못했는데, 이는 별도의 설명 없이는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김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험 가입 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 사실 일반인들의 경우 고지의무, 통지의무, 설명의무 등 전문적인 용어를 이해하고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이 글을 찾으신 분께서 위와 같이 보험사와의 분쟁이 생기셨다면 해당분야의 전문가나, 보험 손해사정인 등을 통해 상담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필자 역시  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놓친 경우도 있었고, 손해사정인을 통해 보상을 받은 적도 있었기에 방문자분들께서는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손해는 보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와 같은 정보를 알려드려 봅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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