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 보험에 관한 설명을 모두 듣고 이해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의 약관 내용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의 약관 내용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사의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상법 638조의 3).
●이는 보험계약자가 모르는 사이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 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단,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 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설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한 지 3개월 이내라면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638조의 3).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상황 예시
●질문 : 김 씨는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뉴스를 본 뒤 걱정이 되어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가입 후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당초 보험 설계사의 설명과는 달리 암으로 진단되는 범위가 매우 좁으며 보상액도 지나치게 적었습니다. 김 씨는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답변 : 김 씨는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상황 해석
●위 상황에서 김 씨는 보험에 가입한 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김 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 및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김 씨가 보험에 가입한 지 3개월이 지났다면 김 씨는 더 이상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약관을 이유로 김 씨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한다면 김 씨는 보험 회사로부터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험사의 약관 내용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 평소 우리가 보험계약을 하고 나면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보험 증권을 받게 되며, 관련된 약관을 함께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설명받지 못했거나 전달받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위의 사항을 토대로 상황에 맞는 보험에 재계약을 하시거나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가입 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을 때 대응 방법
보험 가입 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을 때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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