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할 때 설명들은 내용만 인지하고 있다가 막상 사고를 당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을 때, 처음 보험 가입 때 들었던 설명과는 다른 내용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 가입 시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시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설명 의무와 주의 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들이 이를 이해하고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가입을 권유할 때에는 해당 보험 상품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 계약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등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상황 예시
●질문 : 김 씨는 보험 설계사로부터 보험금을 2년 이상 납입하면 원금 손실이 없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변액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보험 가입 당시 보험 상품의 특성이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보험약관을 다시 살펴보던 중 보험의 내용이 당초 보험 설계사의 설명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 씨는 보험계약을 해지했는데, 보험 회사는 약관을 근거로 납입 보험료를 전액 환급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김 씨는 납입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김 씨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납입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상황 해석
●위 상황의 경우 김 씨는 보험 설계사로부터 장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들었을 뿐, 위험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특히 김 씨는 해약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 원금 상당액에 이르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설명의무 및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는 김 씨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김 씨에게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험 가입 시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 위 상황과 똑같지 않더라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금전적 손실을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가입 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을 때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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