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의 경우 직장의 업무가 변경되거나, 직업 자체가 변경되었을 때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직업 변경 시 보험사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변경 시 보험사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이유
보험계약자의 통지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이후에도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보험회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652조).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회사가 위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보험료 금액의 산정을 달리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자에게 통지의무가 인정되는 사항으로는 보험계약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를 변경하는 것은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통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2조 제1항).
보험계약자의 통지 의무 예시
●질문 : 사무직 직원이던 김 씨는 보험에 가입한 이후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건축 기사로 직업을 변경했습니다. 이 경우 김 씨는 보험회사에 직업을 변경한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답변 : 보험회사에 직업을 변경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해석
●위의 예시에서 김 씨는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직업을 변경했으므로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현장직은 사무직 근로자에 비해 부상을 입을 확률이 높으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직종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 씨가 직업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언제나 김 씨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김 씨와의 계약을 해지해야만 김 씨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회사는 변경되는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통지의무 위반 상황 중 사고 발생 시 요령
●만약 김 씨가 강아지와 산책하다가 넘어져서 부상을 입는 등 보험 사고가 직업과 관계없이 발생한 경우 김 씨는 통지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발생한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김 씨가 증명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업 변경 시 보험사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고지의무나 통지의무는 보험사와 계약자 간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만에 하나 본인의 실수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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