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어떤 이는 수술을 받고 그나마 나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수술은 최후의 선택이기 때문에 한의원 침 치료나 도수치료 등을 받으며 꾸준히 운동하는 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오늘은 재해상해보험금에 대한 설명과 디스크 관련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재해상해보험금에 대한 설명과 디스크 관련 보험금
●재해상해특약으로 디스크 관련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퇴행성으로 인한 디스크(질병으로 인정)의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지만, 사고로 인해 발생한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니잔 후에도 후유증상이 남은 경우 재해장해 보험금을 충분히 지급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의 재해상해특약 약관을 보면 7, 8, 9번 항목이 추간판 탈출증(속칭 디스크) 관련된 부분으로 정도에 따라(심한, 뚜렷한, 약간의) 20%, 15%, 10%의 비율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재해상해특약을 1억 원 가입했을 경우 2,0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인데, 사고 관여도 등도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이보다는 적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재해상해 특약으로 디스크 관련 보험금을 청구할 시 주의할 점
●주의할 점은 퇴행성으로 증상이 오랫동안 천천히 발생하여 심해지는 경우에는 질병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재해상해 특약의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우발적인 외래적 사고(물건을 들다가 또는 운동하다가 등)를 원인으로 한 통증이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재해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디스크 진단은 CT나 MRI 검사로 확진이 되어야 하며,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이나 감각의 이상이 있어야만 최소한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허리 통증과 허리 아래쪽으로 저린 증상 및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엑스레이 촬영만 권한 뒤 아무렇지도 않게 '디스크'라고 얘기한다면, 반드시 추가적인 MRI 검사나 CT촬영을 요구한 뒤 정확히 진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실제로 일부 의사들의 경우에는 간단한 엑스레이 촬영만 한 뒤 결과를 설명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주사만 맞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할 경우 CT 나 MRI 검사를 통해 확진된 추간판 탈출증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보험금만 받게 되며 재해상해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
이상으로 숨은 보험금 중 재해상해보험금에 대한 설명과 디스크 관련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반드시 본인의 몸에 이상이 생겨서 진찰을 받거나 수술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증권의 약관이나 관련 자료를 찾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확하지 않다면 관련된 보험전문 손해사정인에게 상담 요청을 하거나 인터넷의 청구 사례들을 살펴보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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