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대학생들의 경우 사회로 나와 취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가입해있던 보험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 추후 발생한 사고로부터 완벽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 가입 후 취업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후 취업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이유
보험계약자의 통지 의무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이후에도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보험회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652조).
통지의무 위반 상황 예시
●질문 : 김 씨는 대학교 재학 중 보험에 가입했었는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 원하던 기업에 취직하여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삭감하고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김 씨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 김 씨는 취직하면서 직업이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통지의무 위반 상황 해석
●위 상황에서 김 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학생이었으나 이후 직장에 취직했으므로 보험회사에 취직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일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보험료율이 낮게 책정되는 반면, 직장인의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료율도 높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단, 김 씨의 직업과 대학생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에 차이가 없다면 김 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 이행시 주의 사항
●통지방법에 관하여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 및 통지의무 수령권이 없으며, 보험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 등을 이야기했더라도 이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후 통지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고객센터에 직접 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보험 가입 후 취업하면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보험에 가입 후 별다른 사항이 아니라고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추후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자체와 관련된 직업군이나 상황 변경 시에는 반드시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를 이행하셔서 손해 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 가입 후 변동사항 통지의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 (0) | 2022.06.09 |
---|---|
보험 가입 시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0) | 2022.06.08 |
직업 변경 시 보험사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이유 (0) | 2022.06.07 |
외국에서 수술이나 입원을 한 경우 보험금 청구에 대한 설명 (0) | 2022.04.13 |
가성비 뛰어난 효율적인 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설명 (0) | 2022.04.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