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라 입원 후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보험사와 법원의 간병비 산정기준 기준이 달라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피해자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보험금 중 간호비 산정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중 간호비 산정 방식
간병비(개호비)에 대한 설명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가 마비되는 등 후유 장애가 발생할 경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데,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간병비(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간병비(개호비) 현행 지급 기준
우선 현행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약관에서는 간병비 지급 기준을 까다롭게 설정하고 있는데, 간병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일 것.
●노동능력 상실률 100퍼센트의 후유 장해 판정을 받을 것.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 완전 마비 환자에 해당할 것.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일 것.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간병비(개호비)가 지급되는 것인데,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퍼센트가 아니더라도 간병인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간병비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입니다.
또한 현행 약관에 따르면 퇴원 이후의 간병비만 지급받을 수 있고, 입원 중의 간병비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가족이 간병할 경우에도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나아가 간병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간병비를 일용근로자의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지급액이 턱없이 낮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간병비(개호비) 현행 지급 기준
법원의 경우 간병비(개호비) 지급 기준이 보험회사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은 노동능력 상실률과 관계없이 간병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간병비 지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도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노임을 기준으로 환자의 나이와 여명기간, 여명 단축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간병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을 통해 간병비를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책정하는 것보다 간병비를 많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간호비 산정 시비 상황 예시
●질문 : 김 씨는 지난해 성묘를 다녀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로 인해 하반신 마비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간병인(개호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보험회사에서는 간병비(개호비)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김 씨가 제대로 된 간병비를 산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 김 씨는 소송을 통해 필요한 간병비(개호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 보험금 중 간호비 산정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분명한 것은 보험회사와 법원의 산정방식이 각기 다르므로, 보험회사의 간병비 지급액이 적다면 법원의 관련 정보를 찾아보신 후 소송을 통하여 제대로 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중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개인 혼자서 위와 같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이 힘들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보험 관련 손해사정인 등을 이용하시면 한층 더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및 보험사에 대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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