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의 경우 실손의료비 보험금은 상해나 질병 치료에만 국한된 것으로 오해들 하시는데, 치매치료와 같은 정신과 치료도 일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치매치료비 실비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치료비 실비보험금 지급 여부
치매와 관련된 실손의료비 보험금
●2016년 이전의 실손의료보험 표준 약관에는 '정신과 질환 및 행동 장애(F04~F99)를 진단받은 경우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매의 진단 코드는 F00 ~ F03이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약관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치매 치료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와 관련된 실비보험 상황 예시
●질문 : 김 씨는 고령인 어머니가 최근 말수가 적어진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검사 결과 김 씨의 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김 씨는 매주 치료를 위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치매 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김 씨의 어머니는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질환과 관련된 실손의료보험금
●위의 상황가 같이 과거의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는 치매를 제외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이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했었지만 2016년 약관이 개정되어 일정한 정신질환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보험이 적용되는 정신질환으로는 조현병, 우울증, 공황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ISD), 틱장애, 편집증, 기억상실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치료비 실비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 치매 이외에도 다른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이 가입한 약관 내용을 살핀 후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개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보험 관련 손해사정인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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