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만 지급되는 암 보험 진단비로 인하여, 간혹 소액암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일반 암이 진단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액 암 진단 후 일반 암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암 진단 후 일반 암 보험금 지급 여부
2차 암 진단비 특약
●이미 암 진단비를 지급받은 이후에는 '2차 암 진단비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이상 진단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차암 진단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언제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2 차암 진단비 특약의 경우 보험회사의 면책 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첫 번째 암 진단이 확정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2차 암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암에 대한 설명
●2 차암은 크게 원발 암, 전이암, 재발 암, 잔류 암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차 암 중 원발 암은 기존에 걸린 암과 조직 해부학적 형태가 전혀 다른 암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전이암은 기존에 걸린 암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면서 신체의 다른 부위에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재발 암은 기존에 걸린 암이 완치되었으나 다시 동일한 부위에 같은 종류의 암이 발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잔류 암은 기존에 걸린 암이 신체의 같은 부위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보장되는 2차 암의 종류가 다르므로 보험 가입 시 해당 보험에서 보장되는 2차 암의 종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암 진단 후 일반 암 진단
●제자리 암이나 경계성 종양을 진단받고 소액암 보험금을 수령 한 이후에 일반 암을 진단받았다면 암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암 보험약관에서는 암과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등을 서로 다른 것으로 구별하며 정의 규정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암은 한국 표준질병 및 사인분류표상 C 코드인 반면, 제자리암과 경계성 종양은 D코드에 해당하며 소액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즉, 암 보험에서 소액 암과 일반 암은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소액암 보험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일반암 보험금을 받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갑상선 암이나 기타 피부암은 C 코드이지만 보험 상품에서는 소액암으로 분류되므로, 일반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불명 부위의 암이나 전이암의 경우
●일반암이 갑상선 암 등으로부터 전이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11년 4월 이후에 판매된 보험 상품의 약관은 상세 불명 부위의 암이나 전이암의 경우에는 최초에 발생된 암(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 가능하다면 최초 발생한 부위(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갑상선암이 폐암 등 일반 암으로 전이된 경우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험 상품에 가입한 환자는 이미 갑상선 암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상황 예시
●질문 : 김 씨는 2010년 제자리암 진단을 받고 소액암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김 씨는 보험금으로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완치 판정도 받았지만, 이후 6년이 지난 2016년 부쩍 식욕이 줄고 몸무게가 줄어 검진을 받아보니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위암 진단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김 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상황 해석
●위 상황에서 김 씨는 소액암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을 뿐, 일반 암에 대하여는 아직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암 진단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액 암 진단 후 일반 암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 암과 관련된 보험금은 액수가 적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만일 당사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시 확실하지 않다거나, 혹은 보험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반드시 보험 관련 전문가나, 보험 관련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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