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있었다면 그와 관련된 문제에 한해서 보험회사는 기왕증을 이유로 보상금액을 적게 측정하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 디스크 발병 보상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 디스크 발병 보상 문제
기왕증
●기왕증이란 기왕력이라고도 하며, 현재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등, 환자의 현재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병력을 이르는 말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 디스크 발병 보상 문제 상황 예시
●질문 : 김 씨는 교통사고로 허리에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이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김 씨가 예전부터 디스크를 앓아왔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씨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김 씨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디스크에 대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 디스크 발병 보상 문제 상황 해석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허리와 목, 등, 척추에 일시적으로 강한 충격이 가해져서 척추에 부상을 입기 쉽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부상으로 그칠 수도 있지만 심한 경우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디스크가 발병했다면 디스크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기왕증을 이유로 디스크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금 지급 액수를 삭감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위 사안에서 기왕증을 설명드리자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피해자의 허리나 척추가 퇴행하는 등 디스크 증상이 이미 발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기왕증이 있는 피해자의 질병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보험회사는 기왕증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기왕증을 높게 책정하여 보험금 지급액을 삭감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왕증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사고로 인하여 어느 정도 악화되었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과거 의료기록이 있으면 현재 상태와 대조해 볼 수 있고, 기록이 없다면 의사의 소견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왕증과 관련된 보험금 분쟁 해결 방법
●위 상황 예시에서 김 씨는 의무 기록과 의사의 소견 등을 토대로 기왕증이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비율보다 적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김 씨는 6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를 받고 디스크에 따른 후유 장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후유증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뒤에 후유증 발생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추가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서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을 것입니다.
맥브라이드 방식
●맥브라이드 방식이란 미국의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 교수가 저술한 '노동능력 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 손상의 치료 원칙'이라는 내용에서 노동능력 상실 평가에 관한 내용을 기준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 시 후유장해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 디스크 발병 보상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기존의 질병이나 외상 등이 있던 상태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추가적인 상태악화가 있었다면, 그간의 기록을 바탕으로 후유장해에 따른 보상금까지 받으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및 보험사에 대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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