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가끔 자동차 사고가 난 후 상대방의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고 하면서 앞으로의 보상에 대하여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와 사고 난 경우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와 사고 난 경우 대처방법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와 사고 난 상황 예시
●질문 : 김 씨는 운전 중 맞은편에서 오던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고, 김 씨는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와 전치 8주의 큰 부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입원 기간 중 일을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상을 청구하려 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 운전자의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김 씨는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무보험 차량 상해특약, 건강보험 등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와 사고 난 상황의 해석
●김 씨는 상대방 운전자의 의무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부분을 보상받고 싶다면 운전자와 민사 및 형사상의 합의를 하거나 무보험 차량 상해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치료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로부터 후유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의 기본적인 정보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동차 책임보험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무보험 차량 상해보험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의무보험)
자동차 의무보험과 책임보험은 같은 뜻이니 참고 바랍니다.
●자동차 손해보험법상 모든 차량은 의무보험(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인 배상 I에서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며, 대물 배상에서는 파손된 자동차의 수선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인 배상 I과 대물배상에만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사고로 경미한 피해만 입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크게 다치거나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의무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부분을 보상받고 싶다면 상대방 운전자와 민사 및 형사상 합의를 하거나, 무보험 차량 상해보험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상대방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사고 당사자(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라면 피해자와 합의해야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 점을 활용해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을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보험 차량 상해보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분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 회사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한 뒤, 가해자로부터 이를 돌려받게 됩니다.
●단, 무보험 차량 상해는 대인 사고에만 적용되며, 자동차 수리비 등 대물배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와 사고 난 경우 대처방법과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의 기본적인 정보들까지 알려드렸는데, 2022년 6월이 넘어가는 현시점에도 자동차 보험으로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정보를 숙지해 두신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날이 있지 않을까 싶어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및 보험사에 대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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