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처음 운전하는 시기에 간혹 부모님의 차를 빌려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부모님들은 자동차 보험은 생각지도 않고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전자 연령제한 보험 가입 중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연령제한 보험 가입 중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 연령한정 특약
●자동차 보험의 약관 중에는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 연령을 26세 이상 등으로 제한하는 특약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나이가 어릴수록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에 보험회사는 사고율을 낮추고 보험금 지급 부담을 덜기 위하여 운전자 연령한정 특약을 출시하였으며,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연령 한정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절감하는 혜택이 있으나, 특약상 운전이 가능한 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대인 배상 I에 의한 최소한의 보상만 받을 수 있으며, 대물 보험이나 대인 배상 II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 연령제한 보험 가입 중 사고 상황 예시
●질문 : 김 씨의 아들은 수능이 끝난 기념으로 아버지의 자동차를 빌려 친구들을 태우고 동해로 놀러 갔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펜스에 부딪히는 바람에 차에 탄 친구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 씨는 운전자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약관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김 씨의 아들은 사고 당시 20세였습니다. 김 씨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김 씨는 대인배상 I에 의한 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연령제한 보험 가입 중 사고 상황 해석과 주의 사항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에서 말하는 연령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 당시의 연령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위 상황에서 김 씨는 운전자 연령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였는데, 만약 김 씨의 아들이 사고 당시 실제 나이로는 21세 이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는 아직 20세였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실제 생일과 주민등록상 생일이 다르다면 운전자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기 전에 미리 자녀의 주민등록상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특약상 운전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운전자 특약'이나 '지정 운전자 한정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상황에서 김 씨는 보험회사로부터 대인배상 I에 의한 보상만 받을 수 있으므로 아들의 친구들이 입은 피해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차액은 김 씨와 아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사고를 낸 것은 김 씨의 아들이지만 자동차의 소유자는 김 씨이고, 김 씨는 아들에게 자동차를 빌려주었으므로, 김 씨는 사소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김 씨 아들의 친구들이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했다면 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는 사고를 당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로부터 이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운전자 연령제한 보험 가입 중 사고가 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간혹 집 안분이나 친구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임시적인 보험 특약이나, 기간제로 가입할 수 있는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을 활용하신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 알려드려 봅니다. 이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및 보험사에 대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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