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와 국제적인 정세 불안정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옮기거나 혹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 사업에 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점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
사업개시일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데, 사업개시일 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임대하는 경우에 분양을 받게 되면 준공까지의 기간이 몇 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분양가는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으로 구분되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은 개시되지 않았지만(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임대를 개시하는 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관계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개시까지 장기간이 요구되는 IT 등의 업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재화 및 용역의 공급 개시 전에 발생되는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환급을 받으려면 일반과세자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야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전 발생하는 비용 공제 방법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세제상 불이익은 없으나, 사업개시 전 개업 준비기간에 발생하는 개업과 관련한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개시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업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 준비 내용에 대한 공제는 계속해서 완화되어 왔으며, 현재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과세기간 종료일(6월 30일, 12월 31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7월 1일)부터 미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임차 시 주의사항
어렵게 마련한 임차보증금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가게의 인테리어까지 한 상태에서 임차한 건축물이 경매가 되거나, 무허가 건축물로 뒤늦게 알게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도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할 부분의 점포 호수와 면적이 공부와 비교하여 정확히 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임대인의 근저당 내역이나 압류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소 유권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나오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업종의 용도에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 대규모 상가나 아파트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 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업종변경 금지 약정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업의 경우 신규 시에는 정화조 관련 문제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을 통하여 앞으로 수용될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4. 적정 임대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로 들어갈 곳의 시세 파악을 위하여 최소 2~3곳의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적정 임대료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5. 인허가 업종의 경우 관청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인가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의 경우 점포의 용도에 대하여 사전에 인가나 허가 여부에 대하여 해당 지역 관할 관청의 설명을 듣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바로 전대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전대란 집주인에게 집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에게서 집을 빌리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주택으로 비교했을 시 전전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대의 경우에 세무서에서는 전대차 계약서와 집주인의 전대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대 동의서에는 집주인의 연락처가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발부하는 대상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업자등록 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시거나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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