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매년 납부하는 세금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인데, 매우 중요한 세금이므로 이 부가가치세의 납부기간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대해서 알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다른데,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특이하게도 1년을 두 개로 나누고 있으며, 과세기간 역시 두 개가 됩니다. 이 각각의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서 예정신고기간과 그 후 최종 3개월로 구분하고 있는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자는 이 과세기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제1기 과세기간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과세기간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 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 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정신고기한과 확정신고기한
예정 신고기한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데,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납부 대신에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무서가 발부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1. 예정고지납부 : 세무서가 고지한 세액을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개인사업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경우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신고납부 : 고지한 세액이 아니라 스스로 3개월간의 납부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특별한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특별한 경우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거나, 각 예정신고기간 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확정신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예정 및 확정신고 시 세금계산서는 제출하지 않지만, 그 세금계산서에 대한 합계표는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시 신고 및 납부의 대상은 예정고지인가 또는 예정신고인가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 신고인 경우 : 예정신고기간 경과 후 최종 3개월분에 대한 것만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2. 예정고지인 경우 : 과세기간(6개월 전체)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예정고지세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 제1기 | 제2기 | ||
신고할 사항 | 신고(납부)기간 | 신고할 사항 | 신고(납부)기간 | |
예정고지 | 예정고지 발부 | 4월1일~4월25일 | 예정고지발부 | 10월1일~10월25일 |
확정신고 | 1월1일~6월30일 까지의 사업 실적 | 7월1일~7월25일 | 7월1일~12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 | 다음해 1월1일~1월25일 |
세금 아끼는 방법
● 세금을 아끼려면 신고기간 내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좋은데, 세금을 제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라는 복병이 기다리면서 납세자의 주머니에서 추가적인 인출을 하려고 합니다. 만일 납부해야 할 돈이 준비되지 않은 부득이한 경우에도 최소한 신고는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통상 내야 할 세액의 20%이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야 할 세액이 하루마다 25/100,000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돈이 없어서 납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신고는 하여야 하며, 그래야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피할 수 있으니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한 후에라도 신고를 빨리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금액이 줄어드는데,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신고기간을 놓치셨더라도, 상황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셔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과세자가 하나의 과세기간(1년) 동안의 매출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액이 계산되더라도 납부하지 않는 반면 일반과세자는 세액이 적더라도 계산되면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납부는 면제되더라도 신고는 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더불어 알려드린 세금 아끼는 방법까지 잘 참고하셔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가 내는 세금 종류
사업자등록을 처음 진행한 후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세금과 관련된 일들인데 일반인들의 경우 처음 접하는 용어와 내용들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내
redcross2509.tistory.com
사업자등록 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점
최근 코로나와 국제적인 정세 불안정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옮기거나 혹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 사업에 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전 반드시 알고
redcross2509.tistory.com
'알면 돈이 되는 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뇨병 소갈증에 좋은 한방요리 약 두부탕 (0) | 2023.01.01 |
---|---|
자유로운 직업 및 자유로운 직업 장단점 (0) | 2022.12.11 |
사업자가 내는 세금 종류 (0) | 2022.11.27 |
사업자등록 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점 (0) | 2022.11.27 |
김제시 채용정보 및 김제 알바 구인 정보 (0) | 2022.1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