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상식

보험 증권 보는 방법 및 참고 사항

by 준이 2022. 10. 31.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주어지는 보험 증권을 제대로 보지 않는 편인데, 내용에 포함된 단어의 뜻이나 내용의 정확한 분석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증권 보는 방법 및 참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증권 보는 방법 및 참고 사항

일반인들의 경우 보험 증권 보는 방법을 몰라서 대부분 그냥 넘겨버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설계사나 콜센터에 다급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증권을 보면 생소한 단어들도 많고 보험 용어를 알 수가 없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많은데, 지금부터 보험증권을 볼 때 꼭 놓쳐서는 안 되는 요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핵심 용어 정리

●계약자 : 보험을 계약한 사람입니다.

 

●피보험자 :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수익자 :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만기 시, 상해 시, 사망 시 각각 수익자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하지 않으면 통상 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상속인은 나를 기준으로 내가 미혼이면 부모가 법정 상속인이 되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으면 부모님과 배우자가 법적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더 이상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게 되고, 자녀와 배우자가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계약일자 : 계약을 체결한 날짜입니다.

 

●만기일자 : 계약이 만기 되는 날짜입니다. 증권에 만기일자가 없을 경우는 주 계약과 특약마다 만기일이 달라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납입주기 : 보험료를 월납으로 낼 것인지, 분기납이나 연납으로 낼 것인지 혹은 일시납으로 낼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강진단 : 보험을 가입하는데 건강진단이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 : 반드시 보장하는 금액은 아니라서, 실제로 받는 금액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팩트, 계산 인자, 기준, 계좌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금액이 2천만 원인 암보험이나 암특약에 가입한 뒤 암으로 진단받으면, 진단자금으로 2천만 원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비나 입원비가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암에 걸리면 2천만 원을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했지만, 진단자금 외에 수술비와 입원비 등을 추가로 지급받기 때문에 가입금액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보험 설계서나 증권을 꼼꼼히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험 기간 : 보장을 받는 기간입니다. 보험 기간이 3년, 5년 등으로 짧게 되어 있는 특약들은 주로 갱신형입니다.

 

●납입기간 :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합계 보험료 : 매번 납입하는 보험료의 금액입니다.

 

이밖에 보장금액과 지급률이 있는데, 보장금액은 실제로 보장받는 금액이며, 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해서 결정합니다. 지급률은 장애상태,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의 비율입니다.

 

보험 증권에는 지급내용, 납입면제 사유, 기타 등등 보험가입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는데(실제 질병분류 코드 같은 것 역시 모두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증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볼 수 있지만, 이 같은 방법은 공인인증서도 필요하고 보안 프로그램도 설치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로 인하여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만약 본인이 알고 싶은 부분만을 빨리 찾고 싶을 때는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보장내역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당사자가 꼭 확인해야 하는 보험 설계서

보험증권을 보기가 힘들거나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힘들다면 다른 대체 방법으로 참고를 해 볼 수 있는데, 바로 보험을 가입할 당시 받아보셨을 보험 설계서입니다. 

보험 약관 보기가 어렵다면 보험 설계서라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이 너무 읽기가 힘들고 복잡하다면 보험 설계서라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서에 중요한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인데, 적어도 내가 이 보험에 가입했을 때 어떠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만 잘 읽어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장받는 내용이나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만, 그 외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내용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본인의 보험을 설계해준 설계사에게 의문점을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들까지 모두 말하고 짚어주는 것은 혹여나 고객이 보험가입을 취소할까 봐 자세히 말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취합해 볼 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이점과 불리한 점을 가입 당사자인 고객 스스로가, 보험에 가입할 때 설계서를 꼼꼼히 읽으면서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험 설계서와 보험증권

고객 입장에서 두꺼운 책자로 된 약관까지 일일이 읽어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험 가입 시 받은 보험 설계서나 보험증권 정도만 차분히 읽어보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보험 설계서는 가입설계서, 가입자 유의사항, 상품설명서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특히 상품설명서는 자신이 가입한 상품에 관한 설명이 들어 있는 것으로,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과 고객의 권리 부분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가장 잘 알아두어야 할 것은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 인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사항과 실효되는 경우 등에 대한 것,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라는 청약철회 항목, 또한 계약 시 고객의 고지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장내용은 사실 증권 하나만 보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보험 설계서를 보는 게 더 좋겠지만, 증권에도 보장내역을 비롯해서 자신이 가입한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잡하고 빽빽하게 쓰여 있는 약관보다는 증권을 보고 해석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보험에 가입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필요한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보험 설계서는 설계서일 뿐이고, 보험청약서에 서명하고 확정하는 것이 증권이기 때문입니다.

 

궁금할 때는 담당 설계사나 해당 보험 콜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증권이나 설계서를 찾아 읽기 힘들다면 해당 보험 콜센터로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물론 가입을 담당한 보험 설계사에게 문의해도 상관은 없지만, 갈수록 분위기가 보험 설계사분들도 A/S 같은 가입 후 질문은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서 필자의 경우 콜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한다면, 해당 보험사 콜센터나 급할 때는 가입을 담당한 설계사에게 전화해서 반드시 보장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약관 : 생명보험 계약에 관해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약속 내용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집단적 거래를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 내용을 개별적으로 보험계약자와 절충해서 결정하려면 다수의 보험계약을 신속, 용이하게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미리 정형적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보험증권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자가 기명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자의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관해서 반드시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이나 민법상의 계약서와는 다릅니다. 이는 단순히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증거가 되는 효력을 갖는 증거 증권이며,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한 면책 증권의 역할도 합니다. 

 

 

 

이상으로 보험 증권 보는 방법 및 참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보험이라는 것이 어떤 사고에 대비하여 보장을 받기 위해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하면서도 막상 바쁜 일상에 치여서 그런지 잊고 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 글을 참고하신다면, 꼭 기억해 두셨다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가입 시 꼭 알려야 할 고지의무 다섯 가지

 

보험 가입 시 꼭 알려야 할 고지의무 다섯 가지

보험에 가입하면서 꼭 알려야 하는 사항을 고지의무라고 하는데, 이 고지의무 중에서도 빠뜨리지 말고 필수적으로 알려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 

redcross2509.tistory.com

보험 가입 후 청약철회와 계약취소에 대한 설명

 

보험 가입 후 청약철회와 계약취소에 대한 설명

보험 가입 후 청약철회와 계약취소에 대한 설명 보험에 가입한 후 해당 보험을 성급하게 가입하였거나, 혹은 실수로 가입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해당 보험을 해지하면 손해를 볼 것 같아 해지

redcross2509.tistory.com

보험사의 약관 내용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사의 약관 내용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사의 약관 내용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 보험에 관한 설명을 모두 듣고 이해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redcross2509.tistory.com

보험 가입 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을 때 대응 방법

 

보험 가입 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을 때 대응 방법

보험 가입 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을 때 대응 방법 일반인들의 경우 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설계사나 상담원이 알려주는 약관 등의 내용을 대충 넘겨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하여 막상

redcross2509.tistory.com

 

for google♡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