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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정화조 설치 방법과 준공서류 작성 방법

by 준이 2022. 10. 31.

건축물을 지을 때 갈수록 엄격해지는 부분이 생활하수 및 오수와 관련된 정화조 부분인데, 오수관로가 없는 지역은 설치 방법이나 준공 검사가 더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화조 설치 방법과 관련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설치 방법과 준공서류 작성 방법

각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농가나 농막 주택의 정화조 준공 방식은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접수한 후 정화조를 시공하고,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준공 서류를 제출하여 시정명령을 받거나 바로 준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화조를 설치할 때 주의할 점은 2022년 3월 현재 환경과 관련된 법률에 의거하여 30평 이하의 공사현장에는 부패식 정화조(5인용 기준)를 설치해야 하며, 반드시 설계사무소를 거쳐서 시공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3인용 부패식 정화조의 경우에는 허가를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3인용 부패식 정화조는 서류 작업 없이 임의로 설치하시면 되니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배관은 5인용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것은 관련된 면허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건축물의 측량과 사용인원에 따른 배수량 등을 정확히 측정하여, 시공되는 정화조의 정화능력 및 제원까지 모두 파악하여 설치신고서와 준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법적 문제나, 서류 부분의 지시 또한 설계사무소를 통해 자문을 구하거나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계사무소를 거쳐서 공사를 진행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화조 설치 전 준비사항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정화조 설치 신고서'를 지자체 민원실에 접수하도록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민원실에 정화조 설치 신고서라고 말한 후 접수해달라고 하면 관련 부서로 접수를 도와줄 것입니다. 설치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바로 설치하거나, 혹은 설치 후 준공서류만 접수하게 되면 시정명령이 내려올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공들여 만든 정화조 시설을 뜯어내고 다시 설치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순서에 따라 설치신고서부터 접수한 후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사항들을 확인한 후 시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수관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농가주택이나 농막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패식 정화조'가 설치되는데, 인근의 철물점이나 배관 자재, 건설재료 판매처에 가면 5인용 기준으로 2022년 3월 현재 시점 20만 원 에서 25만 원 사이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배관재료로 사용할 PVC파이프의 경우 일반 KS 100mm를 사용하는데, 본인의 건축물을 정말 좋은 자재를 쓰고 싶으시면 VG1이 적힌 수도용 파이프를 사용하면 되고, 원활한 기능만을 위한 자재를 사용하실 것이라면 VG2만으로도 훌륭합니다.(참고로 VG1파이프의 경우 VG2파이프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나 파이프의 두께가 두배 정도에 달한다) 과거에는 BS제품을 사용하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건축법 관련으로 KS인증이 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관재료로 사용될 파이프는 개당 4m씩 제작되어 나오므로 집에서 나오는 배관을 계산해서 그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정화조는 오수만 담당하여 저장되게 되므로 건축물에서 최대한 가깝게 배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멀리 설치할 경우 배관 중간에서 오물이 멈춰서 막히거나 중간 부분에서 하자가 생길 경우 보수 및 처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파이프를 연결할 재료인 엘보, 소켓, 45도 엘보, 와이티 등의 부속을 파이프의 규격과 같은 사이즈로 구매하고, 하수를 담당할 '냄새방지 맨홀'과 '벤츄레이터'도 함께 구매하면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한 번에 재료를 모두 구매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설계도를 그려서 어떠한 부속이 들어가는지 계산한 뒤 구매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리 재료를 예측하여 구매하기 어렵다면 건축물의 구도와 최종 방류구까지만이라도 계산한 후 자재 판매상에 물어보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화조 설치방법과 주의사항

정화조를 설치할 때는 포클레인이 필수이니 정화조를 구매하면서 주변의 포클레인 기사나 설비업체를 소개받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화조를 설치하는 중간중간 관련 사진이 추후 준공서류에 함께 접수되어야 하는데,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배관 사진과 정화조를 안착하는 사진은 모두 필수 사진이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 정화조 규격에 맞게 터파기.

●지자체의 허가를 맡아야 하는 5인용 부패식 정화조의 규격은 가로 1미터 57cm, 세로 90cm, 깊이 1미터 63cm 이상이며 터파기 후 정화조를 안착하기 전 땅을 파 낼 때는 이 크기 이상으로 파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정화조 제조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부패식 5인용 정화조와 냄새방지 맨홀
부패식 5인용 정화조와 냄새방지 맨홀



2. 정화조 안착 전 기초 시멘트 타설 하기.

●포클레인으로 정화조를 묻을 자리의 깊이를 측정하여 파낸 후 정화조를 안착하기 전 기초에 레미탈(모래가 섞인 시멘트)이나 시멘트로 타설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정화조에 내용물이 가득 차게 될 경우 '흙'만으로는 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 가라앉거나 틀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레미탈 4포 이상을 도포한 후 바닥에 고르게 미장하여 타설 작업을 해주도록 합니다. (기초 타설 작업 사진 필수)

3. 정화조의 유입과 유출에 주의하여 안착 하기.

●기초 바닥 작업이 끝나면 정화조의 양쪽에 나있는 '유입'과 '유출'에 주의하며 정화조를 안착합니다. '유입'은 말 그대로 집에서 나오는 오수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유출'은 하수로 등으로 배출되는 부분인데, 이곳의 배관 연결을 반대로 하게 되면 역류하게 되니 꼭 주의하기 바랍니다. (제작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화조가 제작되어 나올 때 양쪽 파이프가 연결되는 부위에 '유입'과 '유출'이라고 적혀서 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면 얼핏 높이가 별 차이가 없어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한 후 시공하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화조로 들어가는 부분과 최종적으로 하수로로 배출되는 '최종 방류구' 사진 필수)

 

4. 정화조 내부에 2/3 이상 물 채우기.

●이때 주의할 점은 정화조에 배관을 연결하기 전에 정화조 내에 2/3 이상 물을 채워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될 때 배관을 연결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기초를 잡아 둔 후 정화조를 안착하였다 하더라도, 미리 배관을 연결한 후 정화조 내부에 내용물이 가득 차게 되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틀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배관도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배관 연결하기 전에 정화조 내부에 2/3 이상의 물을 채워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후 배관을 연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5. 정화조 배관 연결하기.

●정화조가 안착되었다면 건축물의 화장실에서 나오는 파이프를 정화조에 연결해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생활하수(세제가 섞여서 나오는 물)는 따로 '냄새방지 맨홀'로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정화조에는 그저 변기나 소변기에서 나오는 '오수 배관'만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이유는 부패식 정화조의 경우 미생물이 오물을 분해하여 자연스럽게 3중으로 정화작업을 거친 후 하수로로 배출되는 형태인데, 세제가 섞여 들어가면 미생물이 분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활하수와 오수를 분리한 배관
생활하수와 오수를 분리한 배관


●정화조에서 올라오는 냄새나 해충은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정화조에서 직접 연결되는 변기의 구조상 변기 내부에 'S'형태의 모양으로 물이 차있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부분이 아닙니다. 


6. 정화조 공기 유입 파이프 연결해 두기.

●정화조를 안착한 후 지면과의 높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자재상에서 600mm 주름관(THP관이라고도 하며 주름의 골이 깊은 검은색 관을 말한다)을 높이를 맞출 만큼 구매하여 정화조 뚜껑이 덮이는 부분의 상부에 올리고 흙을 덮은 후, 주름관 위에 뚜껑을 올려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때 바닥의 흙을 메꾸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할 경우에는 벤츄레타와 연결될 3m 파이프는 미리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흙으로 정화조 상부를 덮어버리면 연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7. 냄새방지 맨홀 배관 연결하기.

●생활하수(세제가 섞여서 나오는 물)는 '냄새방지 맨홀'로 연결하여 하수로로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냄새방지 맨홀은 내부에 'ㄱ' 형태로 생긴 엘보가 부착되어 있어 방출되는 배관으로부터의 냄새나 해충들이 침입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 방류를 위한 배관을 할 경우 필수 재료라고 할 수 있으니 재료비(냄새방지 맨홀은 시중에서 2022년 3월 현재 2만 원 안쪽이면 구매할 수 있다)를 아끼겠다고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냄새방지 맨홀
냄새방지 맨홀 내부 구조


8. 정화조 상부 흙으로 덮고 시멘트 타설 하기.

●정화조와 냄새방지의 설치 및 배관작업이 끝이 났다면, 흙을 채워 배관을 덮어주고 정화조의 윗부분에 다시 한번 레미탈(모래가 섞인 시멘트)이나 시멘트를 이용하여 덮어준 후 정화조의 뚜껑에 노란색 락카를 칠해서 경고의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안전망 뚜껑을 별도 구매했다면 노란색이 칠해져서 판매되지만 정화조만 구매했을 경우 노란색이 칠해져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정화조 뚜껑이 덮여있더라도 안전사고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하여, 건축물의 준공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지침이니 시공 후 꼭 노란색으로 칠 해줘야 합니다. (정화조 상부 시멘트 작업, 뚜껑 노란색 락카로 색칠 - 사진 필수)

정화조 뚜껑과 벤츄레타
정화조뚜껑을 노란색으로 칠한 사진


●정화조에서 나가는 배관과 생활 하수관이 나가는 배관이 건축물 옆의 수로나 하수로로 빠지는 '최종 방류구'라는 사진을 꼭 찍어야 합니다. 이유는 배출된 오수와 하수가 주변 땅으로 그냥 배출되는지, 아니면 적절한 수로나 하수로로 배출되는지 여부를 관할 구청에서 심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방류구 사진 필수)

최종방류구
최종방류구 사진


9. 벤츄레이터 설치 하기.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정화조 상부에 있는 뚜껑에 100mm 파이프를 3m 이상 올려주고 벤츄레타(바람개비)를 설치해 주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화조에서 나오는 악취를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정화조 내부로 공기를 유입하여 미생물의 원활한 분해작업을 돕는다고 합니다. (건축물 배경으로 벤츄레타 3m 이상의 파이프에 연결되어 있는 사진 필수)

 

 

 

정화조 준공서류 접수방법

위의 과정을 모두 마쳤다면 '필수'라고 적힌 사진들과 함께 어디 부분이고, 어떻게 시공했는지, 최종 방류구는 어디로 빠졌는지의 설명과 함께 준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에 설치신고서를 접수할 때처럼 접수하면 됩니다.

●관할 구청에 가면 정화조 준공 신청서라는 서류가 있는데 이를 발급받아 신청인과 준공 장소를 신청서 작성 때와 마찬가지로 빠짐없이 기재해줍니다.

●정화조를 구매한 곳에 문의하여 정화조의 제원이나 제조사 등이 기재된 관련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이것에 시공하면서 찍어둔 배관 사진 및 필수 사진이라 적어둔 사진들을 함께 상황에 맞는 설명을 덧붙여 한본의 서류를 만듭니다.

●설치신고서를 제출했던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민원실에 문의한 후 정화조 관련 부서로 접수를 해달라고 부탁하면 끝이 납니다.

●며칠 이내에 준공 여부가 판가름이 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이 바로 떨어지거나, 이상이 있다면 시정 명령이 하달되어 보수작업을 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이 떨어졌을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어떤 부분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세히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정화조 설치의 준공 관련 요점 정리

●정화조를 설치하기 전에는 '정화조 설치신고서'를 작성해서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하고, 정화조를 설치한 후에는 모든 서류를 모아서 '정화조 준공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화조를 안착하기 전 바닥 기초 부분에 시멘트나 콘크리트 타설은 필수이며, 배관 사진 또한 필수 서류입니다.

 

●정화조에 배관을 연결하기 전에 정화조 내부에 2/3 이상의 물을 채워 완전히 자리를 잡고 나면 배관 연결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정화조로 유입되는 배관은 변기나 소변기 등의 세제가 섞여 있지 않은 오수만 유입되도록 하며, 이 부분의 사진 또한 필수입니다.

●냄새방지 맨홀에는 각종 생활하수(세제가 섞여있는)의 배관을 유입시켜 정화조 배관과는 별개로, 최종 방류구로 직접 배출시키도록 합니다.

●정화조에서 최종적으로 오물이 정화작용을 거친 후 최종 방류구로 배출되는 부분의 사진 또한 필수 서류입니다.

●정화조 시공 후 상부 콘크리트 마감과 뚜껑의 노란색 색칠한 사진 및 파이프 3m 높이로 올린 벤츄레이터(바람개비) 사진 모두 필수 첨부 서류입니다.

●직접 준공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힘들다면 정화조 구매처나 정화조 시공업체에 문의하여 준공 대행을 의뢰하면 됩니다. 지역별로 준공 대행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2022년 3월 현재 정화조 준공 대행비는 대략 20만 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준공 대행을 맡기더라도 배관 사진은 건축주나 공사업체가 직접 찍어야 하는 점을 잊지 말도록 합니다. 준공 대행은 말 그대로 관련 서류와 사진 등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서식에 맞게 편집 한 뒤 한 번에 착오 없이 준공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지만, 개인이 하기에는 경험도 없을 것이고, 일반인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일이니 만큼 시행착오나 시정명령 없이 한 번에 일처리를 진행하고 싶다면 준공 대행도 공사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준공 대행을 맡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수관로가 없는 농가주택이나 농막 주택의 준공을 위한 정화조 설치방법과 준공서류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혹여라도 문의사항이나 궁금증이 있다면 이 분야에 열쇠를 쥐고 있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나 자재 판매처, 혹은 전문 시공업체에 물어본 후 시공에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시정명령이나 작업 실수로 인한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보다 나은 길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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