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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보험 가입 시 꼭 알려야 할 고지의무 다섯 가지

by 준이 2022. 10. 2.

보험에 가입하면서 꼭 알려야 하는 사항을 고지의무라고 하는데, 이 고지의무 중에서도 빠뜨리지 말고 필수적으로 알려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 가입 시 꼭 알려야 할 고지의무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시 꼭 알려야 할 고지의무 다섯 가지

보험에 가입하면서 해당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는 추후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보통 설계사를 통하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의도적이던, 의도적이지 않든 간에 빼먹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이 피해를 입는 부분이므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스스로 고지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고지사항 다섯 가지

1. 질병과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어도 알려야 하며,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 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도 보험사와 계약 시 알려야 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질병 확정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어도 알려야 하며,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입원, 수술을 받은 사실도 알려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10대 질병이란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 중증, 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 등을 말합니다.)

 

여성의 경우 현재 임신 중인지, 태아보험에 들 경우 임신 과정 또는 산전검사에서 태아 이상 가능성이 발견되었거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면 알려야 하며,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 등의 기능적 장애와 팔다리, 손발, 척추 등이 손실 또는 변형된 신체적 장애가 있어도 마찬가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직업과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본인의 직업이 위험직인지 아닌지를 꼭 알려야 하는데, 위험직일 경우 가입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직으로 속여서 가입시키는 설계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종에서 사무직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종이라는 것은 알려야 합니다. 만약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삭감되기도 하고, 애초에 가입할 수 없는 직업이었다면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업 이외의 부업이 있다면 이 역시 알려야 할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운전과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어떠한 것을 운전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도 타고 오토바이도 타는데, 설계사가 계약 성사를 위해 승용차를 타는지만 물어보고 그냥 넘어가려 할 경우, 본인 스스로 오토바이도 탄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추후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4. 취미생활 중 조금의 위험요소라도 있는 것은 모두 알려야 합니다.

일반적인 취미 생활중 전혀 위험이 없는 것은 놔두고, 위험도가 높은 것들을 알려야 하는데, 예를 들어 번지점프나 스쿠버다이빙, 패러글라이딩, 암벽등반, 자동차나 오토바이 경주 등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알려야 하며, 추후 보험금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해외 위험지역 방문 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해외에 자주 출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알려야 할 것이며, 일반적인 여행을 위하여 비행기 표까지 발권해 놓았다면 해외 방문 계획에 대해서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로 출국할 사실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한 후 해외에서 사고를 발생하게 되면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할 고지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보험 가입 시 꼭 알려야 할 고지의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나, 혹은 보험설계사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속이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추후 사고 발생 시 해당되는 피해는 그대로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보험 가입 시에는 꼭 고지의무를 지켜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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