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의 경우 보험에 가입한 이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완전히 치료가 끝나면 보험금을 정산하여 받아야 되는지 아는데, 치료비가 모자랄 때 미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가지급 제도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한 설명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보험금 가지급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보험금 가지급 제도는 사실 일반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홍보도 되어 있지 않은 제도인데, 원래는 손해보험상품에만 적용되고 있다가 2002년부터 금융당국이 이를 확대 시행하면서 생명보험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험금 가지급 제도는 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 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가지급 제도의 장점과 단점
암이나 뇌, 심장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치료비용에 대한 보담으로 보험금을 미리 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 가지급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을 받았는데 보험사고의 조사가 끝나고 난 후에 약관 정의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고지의무 위반 요건과 관계가 있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 보험사로 가지급받은 보험금을 돌려주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진단이 어느 정도선에서 확정된 상황이라면, 치료를 위해 수익활동이 중단되었거나, 막대한 치료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주의사항을 참고하셔서 이 제도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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