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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이 되는 정보들

코로나 지원금(택시기사, 버스기사, 프리랜서, 코로나 확진자 및 가족, 요양보호사)

by 준이 2022. 3. 14.

코로나 지원금(택시기사, 버스기사, 프리랜서, 코로나 확진자 및 가족, 요양보호사)

이번 정부의 복지제도가 개편되면서 사회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정부지원금이 새롭게 지원되도록 개편되었는데, 이 정부지원금은 총 5개 항목으로서 이번 국회에서 의결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항목들입니다. 오늘은 이번 3월부터 새롭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냥 있는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임을 알려드립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신청대상 :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지원대상 :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중에서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2021년 10월과 11월 중에 소득활동을 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거나 가입되었던 기간이 20일 이하여야 하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소득감소 요건은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2021년 10월과 11월 한 달 소득이나 2019년 또는 2020년 연평균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 이번 지원 공고가 나온 3월 4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면 제외되지만,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 교사, 방과 후 교사는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아쉽지만 현재의 상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 수준과 고용상황이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원내용 : 코로나 시작 이후 1차부터 4차까지 지원을 받았던 분들은 5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새로이 신청하는 분들께는 10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적용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감소 요건을 제출할 때 최대한 소득 차이가 많은 비교대상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1차에서 4차까지 지원을 받았던 분들 중 지원 제외대상 : 위에서 말씀드린 지원제외 대상을 포함하여,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20일을 초과해서 가입되었거나 공무원, 교사, 군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차 지원금 신규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1차에서 4차 지원받은 분들은 기간이 11일까지였으며 현재 접수 종료) : 3월 21일(월) 9시부터 3월 29일(화) 18시까지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으며 PC로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3월 24일(목)부터 3월 29일(화)까지 업무시간 (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3,5,7,9년생이 신청 가능하고 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4,6,8,0년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후 28일과 29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지역 대응 등 특별지원(택시기사)

●신청대상 및 지원대상 : 소득이 감소한 일반 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님이 신청대상이며, 지원대상 및 요건으로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일반 택시기사)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며 만약 이 기간에 재계약이나 이직 등의 사유로 근무 공백이 발생하였다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주의사항 : 고용노동부에서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 원)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동 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 전체적으로는 매출이 줄지 않아서 회사가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기사님의 소득이 감소했다면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택시기사(일반 택시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번 100만 원 외에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버스기사)

●지원 내용 :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님들에게 1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대상 : 비공 영제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기사님들이 신청대상이며, 요건으로는 올해 2022년 1월 3일 이전에 입사해서 3월 4일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요건 : 비공 영제 노선은 지자체 조례나 협약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는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노선을 제외한 민영제 노선을 의미합니다. 

 

●지원대상 매출 감소 요건 :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1년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 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2년 1월 매출액을 비교)

 

●회사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기사님 개인의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 19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년 월평균 소득과 21년 월평균 소득 비교, 21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1년 월평균 소득과 22년 1월 소득을 비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개인소득감소 확인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셔서 소득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월급 명세서와 함께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공고문 및 신청서는 각 지역별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지원내용 :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36만 명에게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대상 : 올해 2022년 3월 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이나 방문요양기관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1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가 해당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3월 5주부터 국민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보시스템에 신청 메뉴가 생기면,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신청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 

 

코로나19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내용 : 오미크론 확산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당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올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 구체적인 사유는 가족이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이 필요하거나 자녀들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상적인 등원 및 등교를 못 한 경우 등의 여러 가지 사유가 해당됩니다.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일(월)부터 2022년 12월 16일(금)까지인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PC로만 {고용노동부 누리집(www. moel.go.kr)} 신청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우편으로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올해 2022년 올해 3월부터 새롭게 지급하는 정부지원금 5가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코로나19로 더욱 힘겹게 느껴질 현시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주변에 위의 지원사항에 해당되는 분들께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로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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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 지원금 3월16일 개편 내용

 

코로나 생활 지원금 3월16일 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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